캘리포니아에서 11시간 근무의 휴식 요구 사항 이해하기
캘리포니아에서 11시간 근무하는 직원은 주법에 따라 특정 휴식 시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식사 휴식을 받아야 하며, 이는 다섯 번째 시간 종료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의 경우 두 번째 30분 식사 휴식이 필요하며, 이는 열 번째 시간 종료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식사 휴식은 총 근무일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첫 번째 식사 휴식이 이루어진 경우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식사 휴식 외에도, 직원은 4시간 근무마다 10분 유급 휴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11시간 근무 시 일반적으로 세 번의 10분 유급 휴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휴식이 근무 기간 중간에 가깝게 배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 휴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누락된 각 휴식에 대해 직원에게 정규 요율로 추가 1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