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식사 휴식: 뉴햄프셔의 요구 사항
뉴햄프셔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이 5시간 이상 연속 근무할 경우 30분 식사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휴식은 직원이 모든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경우 무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근무 중 식사를 할 수 있고 고용주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 식사 휴식 요건은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은 유급이어야 합니다. 직원은 이 식사 휴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뉴햄프셔 노동부에 서면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식사 휴식 요건은 유사하지만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학교 날에 3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식사 휴식 중에는 의무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학교 방학 동안에는 하루 최대 8시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특정 규정을 준수하여 벌금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