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초과 근무 법 이해하기: 모터 운송 면제
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FLSA)은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정규 요금의 1.5배를 초과 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터 운송 면제(FLSA 섹션 13(b)(1))는 종종 트럭 운전자를 이 요구 사항에서 면제합니다. 이 연방 면제는 10,000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고 공공 도로에서 차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자를 고용한 모터 운송업체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역할에는 운전사, 운전 보조원 및 주간 상업 차량에서 작업하는 정비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주간 상업"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정의됩니다. 운전자가 주 경계를 넘어 물품을 운송하는 업무에 배정되면 최대 4개월 동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중량 등급(GVWR)이 10,000파운드 이하인 차량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면제되지 않으며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 면제는 차량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역할인 배차원이나 사무직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