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전자 청구서 규정 이해하기
덴마크의 전자 청구서는 잘 확립된 관행으로, 정부 간(B2G) 및 기업 간(B2B) 거래 간의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B2G 거래의 경우, 2005년부터 전자 청구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모든 공급자는 공공 기관에 전자적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은 유럽 표준 EN 16931을 준수하는 경우 이러한 전자 청구서를 수용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NemHandel 플랫폼을 통해 교환됩니다.
B2B 전자 청구서는 아직 보편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2022 회계법은 모든 기업에 구조화된 전자 청구서를 송수신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은 구조화된 전자 청구서 및 세금 감사 파일(SAF-T) 생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회계 시스템(DBS)의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회계법의 준수 기한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2024년 7월 1일: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등록된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 2025년 1월 1일: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또는 맞춤형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 2026년 1월 1일: 연례 보고 의무가 없는 기업,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간 순매출이 2년 연속 DKK 300,000을 초과해야 합니다. 자체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기한은 2026년 7월로 예상됩니다.
B2G 전자 청구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청구서 자동 거부, 지불 지연, 감사, 행정 벌금 및 향후 정부 계약에서의 배제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