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전자 청구서 규정 이해하기
말레이시아에서 청구서를 보내는 것은 말레이시아 내국세청(IRBM)의 디지털 이니셔티브인 전자 청구서의 단계적 시행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규정 및 워크플로우 이해부터 주요 요소 식별 및 일반적인 문제 극복까지 전자 청구서의 필수 측면을 안내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전자 청구서는 대부분의 비즈니스에 의무화되고 있으며, B2B, B2G 및 B2C 거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계적 시행은 연간 매출이 RM100백만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 2024년 8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단계는 2025년 1월 1일부터 RM25백만에서 RM100백만 사이의 연간 매출을 가진 비즈니스, 2025년 7월 1일부터 RM5백만에서 RM25백만 사이의 비즈니스, 2026년 1월 1일부터 RM1백만에서 RM5백만 사이의 비즈니스로 이어집니다. 이들 비즈니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의무에 대한 특정 면제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7일부터 의무 전자 청구서의 면제 기준이 연간 매출 RM1백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연간 매출이 RM1백만 미만인 비즈니스는 현재 면제됩니다. 또한 외국 외교 또는 영사 사무소와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도 면제됩니다.
전자 청구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자 청구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1967년 소득세법 제120조(1)(d)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벌금은 RM200에서 RM20,000 사이의 범위이며,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비즈니스(RM1백만에서 RM5백만 연간 매출)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환 기간 동안에는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비준수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