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 초과 근무 급여 이해하기
코네티컷에서 초과 근무 급여를 계산하려면 주별 노동 법규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에서는 비면제 직원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로 초과 근무 급여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 지침과 일치하지만 일일 초과 근무 규칙은 없으며 주간 기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계약이나 특정 산업 규정에 의해 명시되지 않는 한 초과 근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팁을 받는 직원의 경우, 계산은 감액된 현금 급여가 아닌 전체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코네티컷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6.35로 설정되며, 2026년에는 $16.94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팁을 받는 직원은 시간당 $24.53의 초과 근무 요율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팁과 현금 급여가 이 금액을 초과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수입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