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 초과 근무 법규 이해하기: 기본 사항
인디애나주 초과 근무 법규는 비면제 직원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규 급여의 1.5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FLSA)과 일치합니다. 인디애나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7.25이며, 이는 최소 초과 근무 비율이 시간당 $10.88임을 의미합니다. 일부 주와 달리 인디애나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간 총 근무 시간에 중점을 둡니다.
고용주는 연방 및 주 적용 범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FLSA는 총 수입이 $500,000 이상인 기업이나 주간 상업에 관련된 기업에 적용됩니다. 인디애나의 초과 근무 법규는 FLSA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용주, 특히 4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인디애나에서 미지급 초과 근무를 청구하는 법적 기한은 3년이며, 고용주가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 연방 법에 따라 3년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