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의 초과 근무 기본 이해하기
코네티컷의 초과 근무 법률에 따르면, 비면세 직원은 단일 근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 표준 초과 근무 요금은 정규 근무 시간을 초과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다른 주와 달리, 코네티컷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말 및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제외됩니다.
코네티컷에서의 근무 주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주는 고용주에 의해 설정된 168시간의 고정 반복 기간으로, 주마다 일관됩니다. 또한, 주의 최저 임금은 초과 근무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은 시간당 $16.35로 인상되며, 이로 인해 해당 직원의 최소 초과 근무 요금은 시간당 $24.53가 됩니다. 이는 최저 임금을 받는 직원도 공정한 초과 근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