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 초과근무 기본 사항 이해하기: 1.5배 규칙 및 40시간 근무 주
인디애나의 초과근무 법률은 주로 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FLSA) 및 인디애나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제되며, 이는 많은 조항을 반영합니다. 비면제 직원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단일 근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정규 급여의 1.5배로 요구됩니다. 이를 1.5배 규칙이라고 합니다. 근무 주는 연속적인 7일로 정의되며, 초과근무는 이 기간 동안의 총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인디애나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로, 연방 최저임금과 일치합니다. 이는 최저 초과근무 급여율이 시간당 $10.88로, 최저임금의 1.5배로 계산됨을 의미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여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인디애나 법은 4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연방 법은 일반적으로 총 수입이 $500,000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