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의 초과근무 기본 이해하기
미네소타의 초과근무 법은 자격이 있는 직원이 정규 시급의 1.5배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이는 주 및 연방 법규와 일치합니다. 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FLSA)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하지만, 미네소타 주 법은 48시간 이후에 초과근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법 중 더 엄격한 법을 준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FLSA 적용 직원에 대한 연방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네소타의 초과근무는 고용주가 선택한 연속적인 7일 근무 주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만 초과근무 기준에 포함되며, 휴가, 병가 및 공휴일 수당은 제외됩니다. "정규 급여"는 모든 수입을 포함하며, 비재량 보너스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근무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