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밍의 초과근무 법 이해하기
와이오밍의 초과근무 규정은 주로 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FLSA)에 의해 결정되며, 주는 민간 부문 직원에 대한 포괄적인 초과근무 법이 없습니다. FLSA에 따르면 비면세 직원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정규 급여의 1.5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와이오밍의 최소 초과근무 급여가 시간당 $10.88로, 연방 최저 임금인 시간당 $7.25를 기준으로 하며, 주 최저 임금인 $5.15를 초과합니다.
연방 규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만, 와이오밍은 공공 부문 근로자에 대한 특정 조항이 있습니다. 주 및 카운티 직원은 하루에 8시간 또는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정규 급여의 1.5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와이오밍 법령 27-5-101에 일치합니다. 또한, 주 또는 지역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 또는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W.S. 27-4-102에 따라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