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인보이싱 규정 이해하기
덴마크의 인보이싱은 덴마크 VAT 법(Momsloven)에 의해 규제되며, 투명성과 디지털 준비성을 강조하는 EU 규정과 일치합니다. 2005년 이후, 전자 인보이싱은 모든 정부 간 거래(B2G)에 대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공공 기관에 공급하는 업체는 전자적으로 인보이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거래에 대한 의무적인 B2B 전자 인보이싱 요구 사항은 없지만,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발전은 2022년에 채택된 디지털 회계법으로, 연간 매출이 DKK 300,000을 초과하는 모든 민간 기업이 구조화된 전자 인보이스를 생성하고 수신할 수 있는 인증된 디지털 회계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든 회계 프로세스가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VAT 준수 및 등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덴마크의 표준 VAT 세율은 25%로, EU에서 가장 높은 세율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덴마크에 설립된 기업은 과세 매출이 12개월 이내에 DKK 50,000을 초과하면 VAT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과세 판매부터 VAT에 등록해야 하며, 매출 기준이 없습니다. 비준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벌금, 고객의 VAT 공제 거부 및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