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자 청구서 규정 이해하기
프랑스는 모든 기업에 대해 의무적인 전자 청구서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B2B 및 B2G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적 시행을 포함합니다. 전자 청구서로의 전환은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공 조달에 대해 Chorus Pro 플랫폼을 통해 의무화된 정부 간 거래(B2G)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더 넓은 의무를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기업 간(B2B) 전자 청구서 및 전자 보고 의무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단계적 시행은 기업들이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준수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9월 1일: 프랑스에서 VAT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은 전자 청구서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대기업 및 중기업은 전자 청구서를 발행하고 전자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2027년 9월 1일: 이 의무는 소기업 및 마이크로기업으로 확대되어, 이들도 전자 청구서를 발행하고 전자 보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주로 프랑스에 설립된 VAT 등록 기업 간의 국내 B2B 거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B2B 및 B2C 거래의 경우 국경을 초월한 전자 보고가 요구됩니다. 비준수 시, 전자 청구서 위반에 대해 청구서당 €50의 벌금이 부과되며, 연간 최대 €15,000까지, 전자 보고에 대해서는 전송당 €250의 벌금이 부과되며, 파트너 비물질화 플랫폼(PDP)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45,000까지 부과되지만 일반 납세자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