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전자 청구서 규정 이해하기
덴마크는 특히 공공 부문에서 청구서 발행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 오랜 선두주자입니다. 정부 간 거래(B2G)에 대한 의무 전자 청구서는 2005년에 도입되어 덴마크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시행한 최초의 유럽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선도적인 조치는 공공 조달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공 기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는 전자적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이 청구서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공공 기관에 대한 청구서 발행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주로 Peppol BIS Billing 3.0 및 OIOUBL 2.1과 같은 특정 구조화된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두 형식은 유럽 전자 청구서 표준(EN 16931)에 부합합니다. 이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NemHandel이라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이는 더 넓은 Peppol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유연한 제출 방법을 허용합니다.
최근에 채택된 디지털 회계법은 디지털 요구 사항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현재 B2B 전자 청구서 발행 의무는 없지만, 이 법은 기업이 구조화된 전자 청구서를 생성하고 수신할 수 있는 인증된 디지털 회계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법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연간 매출이 DKK 300,000을 초과하는 대부분의 기업, 소규모 기업을 포함하여 2026년 1월(또는 2026년 7월)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덴마크 기업청(Erhvervsstyrelsen 또는 ERST)이 이러한 정책과 회계 시스템 인증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B2B 거래에 대한 엄격한 거래별 의무가 아닌 시스템 능력에 중점을 두는 "준비 기반" 전자 청구서 관할권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