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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est는 다중 통화 지원과 간편한 온라인 결제 통합으로 국제 청구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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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청구 규정 이해하기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필리핀 내국세청(BIR)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청구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세금 납부 용이성(EoPT) 법의 시행과 전자 청구로의 전환으로 인해 상당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27일부터 판매 영수증은 상품 및 서비스 판매를 증명하는 주요 문서로 공식 영수증을 대체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공식 영수증을 발행하던 서비스 제공자가 이제 거래에 대해 판매 영수증을 발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VAT 등록 기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판매에 대해 VAT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하며, 판매자가 VAT 등록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지점 코드가 포함된 납세자 식별 번호(TIN), 12% VAT 포함 총 금액(별도로 VAT 금액 표시), 거래 날짜, 수량, 단가 및 상품 또는 서비스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비VAT 등록 기업은 ₱500 이상의 거래에 대해 비VAT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하며, 구매자의 요청 시에도 발행해야 합니다. 하루 거래의 총액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500 한도를 초과하면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합니다. 모든 인보이스에는 판매자의 등록된 이름, TIN, 사업 주소 및 고유한 일련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리핀은 전자 청구로의 의무 전환도 진행 중입니다. 2022년 7월에 상위 100대 대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대납세자 서비스(LTS), 전자상거래 기업 및 수출업체를 포함한 1단계의 의무 시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전자 인보이스는 거래 후 3일 이내에 BIR의 전자 청구/영수증 시스템(EIS)에 JSON/XML 형식으로 생성 및 보고해야 하며, 기업은 전자 인보이스를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청구서를 보내기 위한 모범 사례

필리핀에서 효과적인 청구는 단순한 준수를 넘어 현지 비즈니스 예절을 이해하고 원활한 결제 프로세스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적시 결제를 보장하고 좋은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고려하세요:

  • 명확성과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항상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명확하고 항목화된 설명을 제공하고, 수량, 단가 및 총 금액을 포함하세요. 이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무엇을 지불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VAT 등록 기업의 경우 12% VAT 금액을 별도로 명시하세요.
  • 표준화된 템플릿: 일관되고 전문적인 청구서 템플릿을 사용하면 일관성을 유지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청구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비즈니스 이름, TIN, 주소 및 인보이스 번호와 같은 필수 정보를 자동으로 포함하는 사용자 정의 가능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 명확한 결제 조건: 결제 기한, 수락되는 결제 방법 및 연체료 정책을 명확히 명시하세요. 일반적인 결제 조건은 “Net 30”(30일 이내 결제) 또는 “수령 시 결제”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결제 방법: 다양한 결제 방법을 제공하면 다양한 고객 선호도와 필리핀의 변화하는 디지털 결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옵션으로는 은행 송금(₱50,000까지 즉시 송금 가능한 InstaPay, 더 큰 금액의 일일 송금용 PESONet), GCash 및 Maya와 같은 디지털 지갑, 신용/직불 카드가 있습니다. 현금은 여전히 소규모 비즈니스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 적극적인 후속 조치: 미지급 인보이스를 추적하고 기한이 다가올 때 적시에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을 구현하세요. 직접적이고 정중한 후속 조치는 현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존중해야 합니다. 연체 결제의 경우 전문적이고 안심시키는 접근 방식을 권장하며, 전체 프로세스를 문서화하세요.

프리랜서 및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청구

필리핀의 프리랜서와 소규모 비즈니스는 고유한 청구 과제를 직면하고 있어 준수 및 효율적인 현금 흐름을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프리랜서는 필리핀 내국세청(BIR)에 등록하고 세금 식별 번호(TIN)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를 합법화하고 공식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7일부터 프리랜서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에 대한 주요 문서로 판매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전통적인 공식 영수증을 대체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 BIR에 등록하려면 일반적으로 BIR 양식 1901을 제출하고, 정부 발급 신분증, 주소 증명 및 사업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DTI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500의 연간 등록 수수료가 폐지되었으며, 초기 등록 시 ₱30의 문서 세금만 부과됩니다. 등록 후 프리랜서는 회계 장부를 등록하고 인보이스 인쇄 권한(ATP)을 신청해야 합니다.

  • 비즈니스 세부 정보: 전체 이름 또는 비즈니스 이름, 주소, 이메일 및 TIN.
  • 고객 세부 정보: 이름, 주소 및 연락처(기업의 경우).
  • 고유 인보이스 번호 및 날짜: 순차 번호 시스템을 사용하세요.
  • 항목화된 서비스: 수행한 작업, 시간 또는 프로젝트 요금 및 해당 기간을 명확히 설명하세요.
  • 결제 조건 및 방법: 기한 및 고객이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세요.
  • 총 지급 금액: 적용 가능한 세금(예: VAT 등록 시 12% VAT 포함)을 포함하세요.

많은 프리랜서는 Google Docs 또는 Excel과 같은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청구서를 작성하며, 다른 이들은 전문 템플릿 생성, 결제 추적 및 알림 전송과 같은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청구 소프트웨어를 선택합니다.

다중 통화 청구 관리

필리핀에서 국제 고객에게 청구할 때 여러 통화 및 환율 고려 사항을 관리하는 것은 재무 관리의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주요 목표는 양 당사자 간의 명확성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통화 변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 통화를 명확히 명시하세요: 청구서에 결제 통화를 두드러지게 명시하여 오해나 분쟁을 피하세요. 이는 국제 거래에 필수적입니다.
  • 환율에 대해 사전 합의하세요: 결제가 운영 통화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질 경우, 청구서를 발행하기 전에 고객과 환율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거래에 대한 고정 환율이거나 청구서 날짜의 특정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중 통화 계좌 고려: 다중 통화 계좌를 활용하면 다양한 통화로 결제를 받고 보유할 수 있어 변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제 결제 솔루션은 이 기능을 제공하여 필리핀 페소(PHP)로 즉시 변환하는 것을 피하고 환율이 더 유리할 때 자금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결제 플랫폼 선택: 국제 거래의 경우 여러 통화를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환율을 제공하는 결제 게이트웨이를 선택하세요. PayPal 및 Stripe와 같은 플랫폼은 글로벌 도달 범위와 다중 통화 기능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일부 현지 플랫폼도 국제 결제를 용이하게 합니다.
  • 변환 수수료 고려: 은행이나 결제 처리자가 부과하는 변환 수수료를 인지하세요. 이러한 수수료는 최종 수령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격 책정에 반영하거나 고객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제 고객을 위한 인보이스 세부 사항: 인보이스에는 전체 이름 또는 비즈니스 이름, 주소, 이메일 및 등록 번호(TIN, 사업 허가증 또는 BIR 등록)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이름, 주소, 연락처 및 등록 국가를 포함하세요. 고유하고 순차적인 인보이스 번호도 국제 고객의 감사 목적으로 중요합니다.

필리핀 청구서 템플릿 미리보기

PHP 통화, 세금 세부 사항 및 필리핀 규정 준수를 반영한 청구서의 모습을 미리 확인하세요 — 발송 준비 완료.

PHP 통화 및 필리핀 세금 필드가 포함된 청구서 템플릿

필리핀에서 청구서 보내기 FAQ

  • Harvest를 사용하면 계정의 기본 통화와 각 고객에 대한 특정 통화를 설정하여 다양한 통화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필리핀에서는 VAT 등록된 경우 모든 판매에 대해 VAT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하며, 판매자의 TIN, 12% VAT 포함 총 금액 및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비VAT 등록 기업은 ₱500 이상의 거래에 대해 비VAT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하며, 전자 청구로의 전환은 전자 인보이스를 거래 후 3일 이내에 BIR 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 네, Harvest를 사용하면 청구서에 메모와 코멘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정 요금이나 청구 기간에 대한 추가 정보나 맥락을 제공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소프트웨어는 형식 및 내용과 같은 많은 측면에서 준수하는 인보이스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BIR 요건에 대한 완전한 준수는 종종 새로운 규제 변경에 대해 수동 검증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현재 규정을 숙지하고 프로세스가 BIR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Harvest를 사용하면 고객에게 직접 청구서를 보내고, 결제 링크를 포함하며, 알림 및 감사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