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청구 규정 이해하기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필리핀 내국세청(BIR)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청구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세금 납부 용이성(EoPT) 법의 시행과 전자 청구로의 전환으로 인해 상당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27일부터 판매 영수증은 상품 및 서비스 판매를 증명하는 주요 문서로 공식 영수증을 대체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공식 영수증을 발행하던 서비스 제공자가 이제 거래에 대해 판매 영수증을 발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VAT 등록 기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판매에 대해 VAT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하며, 판매자가 VAT 등록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지점 코드가 포함된 납세자 식별 번호(TIN), 12% VAT 포함 총 금액(별도로 VAT 금액 표시), 거래 날짜, 수량, 단가 및 상품 또는 서비스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비VAT 등록 기업은 ₱500 이상의 거래에 대해 비VAT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하며, 구매자의 요청 시에도 발행해야 합니다. 하루 거래의 총액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500 한도를 초과하면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합니다. 모든 인보이스에는 판매자의 등록된 이름, TIN, 사업 주소 및 고유한 일련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리핀은 전자 청구로의 의무 전환도 진행 중입니다. 2022년 7월에 상위 100대 대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대납세자 서비스(LTS), 전자상거래 기업 및 수출업체를 포함한 1단계의 의무 시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전자 인보이스는 거래 후 3일 이내에 BIR의 전자 청구/영수증 시스템(EIS)에 JSON/XML 형식으로 생성 및 보고해야 하며, 기업은 전자 인보이스를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