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초과근무 법 이해하기
뉴멕시코 초과근무 법은 비면세 직원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규 급여의 1.5배를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규 급여는 단순히 시급이 아니라, 커미션, 비재량 보너스 및 교대 수당도 포함됩니다. 뉴멕시코의 법률은 뉴멕시코 최저 임금법(NMMWA) 하에 있으며, 종종 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FLSA)과 유사하지만,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직원에게 더 유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현재 주 최저 임금은 시간당 $12.00이며, 2026년까지 $17.0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팁을 받는 직원의 경우, 기본 현금 임금은 시간당 $3.00이며, 팁이 $12.00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뉴멕시코는 변동 근무 주 방법을 금지하여 직원이 전액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고용주는 NMMWA에 따른 청구의 3년 법정 제한을 고려하여 근무 시간과 지급된 급여의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