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초과근무 법률 이해하기
뉴멕시코의 초과근무 법률은 뉴멕시코 최저 임금법(NMMWA)에 의해 규제되며, 비면세 직원은 근무 주에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정규 급여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FLSA)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뉴멕시코 법률에는 근무 주의 7일째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고유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규 급여”는 시간당 임금뿐만 아니라 수수료 및 비재량 보너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뉴멕시코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2.00로 설정되어, 최소 초과근무 요금은 시간당 $18.00이 됩니다. 고용주는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직원이 초과근무 보상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