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초과근무 법 이해하기
텍사스의 초과근무 규정은 주로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의해 규제되며, 비면제 직원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최소 1.5배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정규 급여"는 모든 형태의 현금 보상을 포함하며, 환급 가능한 비용 및 유급 휴가는 제외됩니다. 텍사스 주법은 텍사스 급여법을 통해 급여 지급 시기를 규제하지만, 연방 기준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초과근무 조항은 없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일일 초과근무 기준이 없으므로, 초과근무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계산됩니다. 특정 "화이트칼라 면제"에 해당하는 직원, 예를 들어 경영진이나 관리직은 특정 급여 및 직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초과근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면제를 위한 급여 기준은 주당 $684입니다. 컴퓨터 전문가의 경우, 면제 기준은 시간당 최소 $27.62를 벌거나 주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