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 초과 근무 법 이해하기
유타에서 초과 근무 수당은 주로 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FLSA)에 의해 규제되며, 주 자체는 민간 부문 직원에 대한 별도의 초과 근무 법률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면제되지 않은 직원은 단일 근무 주에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정규 요금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근무 주는 168시간의 고정 반복 기간으로 정의되며, 7일 연속으로 포함됩니다.
최저 임금이 시간당 $7.25인 직원의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당 $10.88로 계산됩니다. 유타에서는 일일 초과 근무를 요구하지 않으며, 기준은 엄격히 주 단위입니다. 또한, 팁을 받는 직원도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연방 최저 임금이 충족되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