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초과근무 기본 이해하기: 누가 포함되고 언제
뉴욕에서 대부분의 비면제 직원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정규 급여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직원들이 일반 근무 일정 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공정하게 보상받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뉴욕주 노동법은 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FLSA)보다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에게 가장 유리한 법이 적용됩니다.
중요하게도, 뉴욕 법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주간 40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 주"는 168시간 연속으로 정의되며, 반드시 월요일-일요일 일정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유연성은 고용주와 직원이 운영 요구에 가장 적합한 근무 주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