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세관 규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원활한 수출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2018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 중요한 변경 사항은 미국 수출자가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하에 우대 접근을 위해 하드 카피 원산지 증명서(종종 "녹색 양식" 또는 "양식 A"라고 함)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미국 수출자는 상업 청구서 또는 다른 상업 문서에 특정 선언을 포함해야 합니다.
FTA에 따라 미국 수출자가 요구하는 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서명한 자로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본 문서에 포함된 상품이 이스라엘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지역 설립에 관한 협정의 원산지 규칙 및 기타 조항을 완전히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이 진술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물리적으로 서명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 세관에서 전자 서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품은 미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직접 수입되며 최소 35%의 미국 콘텐츠가 포함되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B2B 거래를 위한 단계적 전자 청구서 통관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스라엘 청구서"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VAT 제외 10,000 NIS를 초과하는 청구서는 입력 VAT 공제를 위해 이스라엘 세무청에서 할당 번호를 요구하며, 이 기준은 2026년 6월 1일부터 5,000 NIS로 줄어듭니다. 이는 공급자가 청구서를 구매자에게 발행하기 전에 세무청에 청구서 데이터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고 고유한 할당 번호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