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의 초과 근무 법 이해하기
루이지애나의 초과 근무 규정은 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FLSA)에 의해 규정되며, 비면세 직원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하루에 근무한 시간 수와 관계없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루이지애나는 자체적인 주별 초과 근무 법이 없으므로 고용주와 직원 모두 연방 지침에 의존합니다.
팁을 받는 직원의 경우, 초과 근무는 시간당 $7.25의 연방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2.13의 감소된 현금 임금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시간당 $10.88의 초과 근무 요율이 발생합니다. 또한, 초과 근무를 받을 수 없는 면세 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당 최소 $684(연간 $35,568)를 벌고 특정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