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 초과근무 기본 이해: 모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오하이오의 초과근무 법은 오하이오 개정법 § 4111.03에 의해 규제되며, 이는 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FLSA)과 밀접하게 일치합니다. 이는 오하이오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부 주와 달리 오하이오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비율은 직원의 정규 시급의 1.5배로 설정되며,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