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전자 청구서 규정 이해하기
베트남은 전자 청구서(e-invoicing)를 세금 현대화 및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 삼아 2022년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기업에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목표는 세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기를 줄이며, 세금 징수 효율성을 개선하고, 종이 청구서에서 전자 청구서로 전환하여 거래에 대한 실시간 감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전자 청구서 도입은 Decree 119/2018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2020년 11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채택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더 많은 준비 시간을 갖고 새로운 세무 행정법에 맞추기 위해 Decree 123/2020/ND-CP는 의무화를 2022년 7월 1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이 법령과 재무부가 발행한 Circular 78/2021/TT-BTC는 전자 청구서 시행을 위한 기본 지침을 설정하였습니다.
최근 법률 업데이트, 특히 Decree No. 70/2025/ND-CP(Decree 123 수정) 및 Circular No. 32/2025/TT-BTC(Circular 78 대체)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자 청구서 프레임워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명확성을 개선하고, 수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맞추며, 세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전자 청구서 및 디지털 거래의 사용 증가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에는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 외국 공급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수익 및 소비자 대상 기업이 전자 청구서 플랫폼과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판매 시점(Point of Sale, POS) 시스템을 통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기업들은 세무총국(GDT)의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인증된 전자 청구서 서비스 제공업체와 상담하여 최신 정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