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청구서 규정 이해하기
우크라이나에서 준수하는 청구서를 생성하려면 특정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세금 청구서 및 이를 통합 세금 청구서 등록부(URTI)에 제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납세자, 특히 연간 수익이 1백만 UAH를 초과하는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 내에서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목적의 전자 청구서 발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세금 청구서를 우크라이나 세무 당국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가 세무 서비스는 이러한 전자 청구서 규정의 시행 및 집행을 감독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청구서를 발행하기 위한 주요 법적 요구사항에는 모든 세금 청구서가 URTI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2025년 9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내각 결의 제1048호에 의해 도입된 최근 변경 사항은 이 과정을 간소화하고, 관료제를 줄이며,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세금 청구서의 무조건 등록 한도가 증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 등록을 위한 월 공급 한도가 50만 UAH에서 100만 UAH로 증가하였고, 상대방 한도는 5만 UAH에서 10만 UAH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거래에 대한 한도도 증가하여 단일 청구서 한도가 5천 UAH에서 1만 UAH로, 이러한 거래의 월 총량은 50만 UAH에서 300만 UAH로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