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및 주 초과근무 법 이해하기
공정 노동 기준법(FLSA)은 비면세 직원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정규 요금의 1.5배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정규 요금에는 보너스 및 수수료와 같은 대부분의 보상이 포함되지만, 재량 보너스는 제외됩니다. 면세 직원은 일반적으로 주당 $684 이상을 벌어야 자격이 없습니다. 고용주는 근무 주가 고정된 168시간 기간이며, 주간 평균 시간을 계산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 대한 초과근무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의무가 아닙니다.
주 법은 복잡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무를 요구하며, 알래스카는 하루 8시간 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연방 및 주 법이 다를 경우 가장 유리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직원에게 가장 유리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하루 12시간을 초과하거나 연속 7일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이중 초과근무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