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의 초과 근무 기본 이해하기
켄터키에서는 초과 근무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주에서는 비면제 직원이 단일 근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정규 시급의 1.5배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 기준과 일치하며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또한, 켄터키의 독특한 "7일 연속 근무 규칙"은 근무 주의 7일째에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며, 주간 총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부 주와 달리 켄터키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일일 초과 근무 수당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간 총 근무 시간에 중점을 둡니다. 켄터키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7.25이며, 팁을 받는 직원과 20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첫 90일 동안 시간당 $4.25의 훈련 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KRS 337.285를 준수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